‘신림동 흉기 난동 모방’ 10대 살인미수범 실형 선고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을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적 드문 공원에서 낯선 남자에게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어린 피해자들이 겪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신림역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잔혹한 범죄인데 이를 추종하는 것에서 나아가 행위 착수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범행을 자의로 중지했고 피해자 중 1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A군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A군은 작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 지역에 살던 A군은 흉기와 둔기를 소지한 채 서울남부터미널에 도착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으로 가려고 하다가 길거리에서 여중생을 발견하고 뒤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작년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에 대한 보도를 보고 ‘나도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상 동기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A군은 자신을 영화 ‘배트맨’의 악역 ‘조커’와 같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선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평소 폭력성이 강한 컴퓨터 게임도 했다. A군은 법정에서 “살인미수죄가 멋지고, 나는 소년이어서 곧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다. 풀려나면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소년범으로는 비교적 중한 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A군의 1심 결심에서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수형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 장기와 단기 형을 살게 하는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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