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 대 인천 전세사기 피의자 징역 15년
김형래 기자 2024. 2. 7. 13:27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7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 5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남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일당 9명에게도 징역 4년에서 13년이 선고됐습니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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