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의자 징역 15년…"생존 요건 침탈해 4명 사망"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오늘(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모(6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 5천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191명, 피해액수는 148억 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 씨는 주택 2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며 "사회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는데도 변명을 하면서 100여 명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면서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판사는 오늘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남 씨와 같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오 판사는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액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징역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습니다.
남 씨의 변호인은 선고 공판을 앞두고 "담당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로 공판이 진행됐는데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남 씨가 기소된 이후 변론 종결(결심 공판)까지 10개월 동안 피해자를 포함해 100명이 넘는 증인들을 신문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선고 직후 "남 씨 일당에게 조직적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수천 세대에 이르는데 이들의 형량은 너무 낮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 씨 등 공범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반드시 적용해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들의 사기행각 전모를 낱낱이 밝혀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 원(563채)이지만 오늘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습니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 원대 전세 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입니다.
남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했습니다.
지난해 2∼5월에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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