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서승택 2024. 2. 7. 13:26
경기도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위반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보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의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대보건설의 경우 국토부와 경기도의 행정처분을 합쳐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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