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전진환 2024. 2. 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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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7일 오전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씨와 공모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은 건축업자 A씨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과 추징금 11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2024.02.07.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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