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폭탄 테러' 암시한 20대, 벌금 300만 원 선고

이유나 2024. 2. 7. 13: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가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찾은 지난 4월 이같은 SNS 글을 올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가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찾은 지난 4월 이같은 SNS 글을 올렸다.

경찰은 SNS 글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신원을 파악해 검거했고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방문 예정인 서문시장에 폭탄 테러를 할 것 같은 내용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일 아르바이트 출근을 준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으나 실제 폭탄을 준비해 서문시장에 갈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