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협박 계정 만든 장소 '네일숍'…당시 형수 방문" 증거 내민 검찰

박가영 기자 2024. 2. 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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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 이모씨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7일 진행된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휴대폰 기지국 내역 등을 분석한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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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사진=뉴스1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 이모씨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7일 진행된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휴대폰 기지국 내역 등을 분석한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의조 협박 이메일 계정 개설 당시의 IP 주소가 서울 강남의 네일숍으로 기지국 조회 결과 당시 이씨의 위치가 해당 네일숍 위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의조는 온라인에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동영상 유포자를 고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친형수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고 결국 이씨가 구속됐다. 이씨는 그동안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 이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2차 공판에서는 범행이 공유기 해킹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황의조와 이씨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 임시숙소의 인터넷 공유기는 엘지유플러스로 2018~2023년 대규모 해킹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해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황의조의 형이자 이씨의 남편인 황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황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황의조가 상대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황의조는 4차 경찰 조사까지 받은 뒤 지난달 28일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만료되자 다음 날 소속팀 복귀를 위해 출국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선 황의조를 추가 소환할 계획이 없다"며 "확보한 여러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종합 판단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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