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의정활동비 20년 만에 ‘월 150만원→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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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약 20년 만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앞서 지난 5일 전체 위원 10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월 200만원 이내로 결정한 바 있다.
지방의원에게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의정비'가 지급되는데 2023년 기준 경기도의원 월정수당은 4927만3820원, 의정활동비는 1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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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수당 5011만원 합친 ‘의정비’ 총액은 7411만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약 20년 만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 시 인상액은 소급 적용된다.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앞서 지난 5일 전체 위원 10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월 200만원 이내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를 광역의회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개별 지방의회에서 인상을 원하지 않으면 동결도 가능하다.
지방의원에게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의정비’가 지급되는데 2023년 기준 경기도의원 월정수당은 4927만3820원, 의정활동비는 1800만원이다.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월정수당은 올해의 경우 1.7% 인상된 5011만1400원이다. 의정활동비가 연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경기도의원 의정비 총액은 7411만1400원이 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도민들도 있지만 지난 2003년 이후 약 20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라는 점을 알아 달라”며 “현재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내부 의견은 없기 때문에 2월 임시회에서 관련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비심의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광역의원들의 의정비 지급액 결정은 지난 2014년 7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하고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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