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선고…사기죄 법정 최고형

한웅희 2024. 2. 7. 13: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수백 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9명에는 징역 4년에서 1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공동주택 563채의 전세 보증금 453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