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선고…사기죄 법정 최고형
한웅희 2024. 2. 7. 13:08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수백 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9명에는 징역 4년에서 1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공동주택 563채의 전세 보증금 453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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