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 징역 2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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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에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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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구 전 감사에 대해서도 함께 항소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에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에겐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 300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강 전 감사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본건이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매수성 등 중대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가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27~28일 이틀에 걸쳐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2일 윤 의원을 구속기소 하면서 현역 의원 20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는 제외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과 13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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