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공부하는데 시끄러워"...소송 건 연대생들이 받은 판결
연세대학교에 붉은 조끼를 입은 청소노동자들이 모여있습니다.
폭염에 씻을 공간이 없다는 현수막도 붙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시위하던 모습입니다.
원청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시급 440원 인상과 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김현옥 /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 (2022년 7월) :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만큼만. 100원 오르면 100원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연세대 재학생 이 모 씨 등 3명이 고소·고발에 이어,
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봤으니 수업료와 정신과 치료비로 638만 원을 달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내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당시 한 교수는 새 학기 강의계획서를 통해 사태를 비판했고, 자기 권리만 추구하는 게 부끄럽다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2년 가까운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청소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 패소 판결에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업무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이 불송치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도 전부 기각된 겁니다.
같은 연세대 출신 법조인 26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원해 온 청소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정병민 변호사 / 청소노동자 측 소송대리인 : 피고들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정당하게 행사했습니다. 법원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노조는 학생들과 더 일상적으로 연대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빌미로 학생들을 비난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도 당부했습니다.
[류한승 /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 조직부장 :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노동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도 보태겠습니다.]
다만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여전히 용역업체 소속으로, 원청인 대학과 교섭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ㅣ온승원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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