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대·전주대·한신대등 20개 대학, 1년간 외국인 유학생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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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20개 대학이 올해부터 1년간 신규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대학이 유치한 외국인 유학생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비율이 높으면 유학생 유치를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7일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거쳐 학위 과정 20개교, 어학연수 과정 20개교를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이 되면 원칙적으로 신규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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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대·한양대·중앙대·이대 등은 ‘우수 인증대학’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20개 대학이 올해부터 1년간 신규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대학이 유치한 외국인 유학생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비율이 높으면 유학생 유치를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7일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거쳐 학위 과정 20개교, 어학연수 과정 20개교를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이 되면 원칙적으로 신규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한다. 기간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1년간이다.
비자발급 제한 대학 중 학위 과정 일반대학은 남부대, 위덕대, 중앙승가대, 한신대, 수원대, 예원예술대, 전주대, 고신대, 금강대, 한라대 등 20곳이다. 어학연수 과정 일반대학에는 동덕여대, 순천향대, 상지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인증심사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인증심사를 통과한 대학은 3년간 인증대학으로서 지위를 부여받고 비자 심사 혜택을 받는다. 실태조사는 인증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태조사에서는 학위과정의 경우 불법체류율이 8~10% 이상인지,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 불법체류율이 25~30% 이상인지 여부를 들여다본다. 등록금 부담률, 유학생의 공인 언어능력 충족 비율 등이 기준에 미달해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도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다.
2023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 과정 90개교다. 모두 전년(학위과정 120개교, 어학연수 과정 75개교)보다 증가했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발급할 때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한다.
인증대학 가운데 3년 이상 인증대학 지위를 유지하고, 불법체류율이 2% 미만 등 국제화 역량이 뛰어난 대학 18개교는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우수 인증대학에는 포항공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홍익대, 부산대, 경북대 등이 포함됐다. 우수 인증대학은 정부 초청 장학생(GKS) 사업 대상 선정 등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한양대는 중국 유학생 전용 부전공을 운영하고, 유학생 채용 국내 기업 리스트를 확보해 취업을 지원한다. 경북대는 외국인 유학생 취업캠프를 연 2회 이상 개최해 취업을 돕는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1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5000명 늘었다. 불법체류율은 다소 낮아졌고, 중도탈락률 등 다른 지표는 전년과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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