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보증금대출 받아 챙긴 일당 1심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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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이용해 5억원을 가로챈 청년 일당에게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전세사기 대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지난 2일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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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전세사기 대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지난 2일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 대출 피해는 실제 대출이 절실한 선량한 청년들에게 돌아간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예방을 위해 최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전세 사기 대출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30대 청년 4명은 각각 모집책,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은행에 허위로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총 5회에 걸쳐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모집책인 A씨에게 징역 3년, 허위 임대인 역할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C·D씨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 C·D씨에게 각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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