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일본산 가리비' 원산지 속인 9곳 적발

김지혜 기자 2024. 2. 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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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역 정육점을 찾아 원산지 표기 위반 사항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 단속해 ‘일본산 가리비’의 원산지를 속이는 등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판매없고 2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를 한 1곳 등을 적발했다. 또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업체 3곳 등 총 9개 업체를 단속했다.

이에 따라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 7곳에 대해서는 원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이다.

또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2곳은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특히 시 특사경은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점을 이용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행위와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 척 위장 판매한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또 특정지역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이는 행위를 주요하게 살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상 과태료를 받는다.

앞서 시 특별사법경찰과와 수산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1월29일부터 2월7일까지 10일 동안 특별 단속에 나섰다. 시 특사경은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설 명절 대비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대형마트, 어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조·유통·판매업체에 대해 단속했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위반 및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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