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 사기죄 '최고형' 선고…"범행동기·수법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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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부장판사)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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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부장판사)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 수익금 115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이 선고됐다.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린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5월에는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A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에 달하지만 이날은 148억원 관련 혐의의 선고만 이루어졌으며,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372채)과 관련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노인과 같은 곤궁한 처지에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 역시 참혹할 정도로 막대하다"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그들의 전 재산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라며 "현행법상 최고형을 처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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