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친형수 재판서 황의조 형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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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모씨의 재판에서 황의조 형(이씨 남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재판에서 이씨의 남편이자 황의조의 형인 황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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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 해킹 가능성' 재차 주장…"경찰 실험 다시 확인해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모씨의 재판에서 황의조 형(이씨 남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재판에서 이씨의 남편이자 황의조의 형인 황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씨 부부가 황의조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해 다투고 있는데, 황씨 증인신문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주장했던 '해킹 가능성'을 보강하기 위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피고인과 황의조가 거주했던 임시숙소의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돼 이씨 외 다른 사람이 황씨를 협박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이씨 남편이 기기 10여대를 사용해 실험해 보니 경찰 실험과 다른 결과가 나와 이를 확인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범행에 사용된 인스타그램 계정의 생성 경위에 관해서도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이 같은 글과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당시 신원을 알 수 없었던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휴대전화·계좌·통화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 이씨가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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