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노린 전세사기 매우 불량"…'건축왕'에 징역 15년

정해성 기자 2024. 2. 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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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선고
[오기두/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판사]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등을 상대로 한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렸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에 대해 오늘 인천지방법원은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수익 115억 5천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판결문을 읽는 오기두 판사의 목소리엔 분노가 담겼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지금 법률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의 삶을 앗아가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 판사는 "피해자는 191명, 피해액은 148억 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남 씨는 주택 2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생존의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질러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오늘 판결이 났고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 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피해자들의 회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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