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배달 외국인 유학생 78명 적발

2024. 2. 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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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배달 대행 라이더로 일한 외국인 대학생 등이 무더기로 단속됐다.

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배달 대행 라이더로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등 총 7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범칙금 처분했다.

출입국사무소는 불법 유학생 라이더로부터 교통사고 피해를 봤다는 국민 제보와 유학생들이 대거 배달대행업에 취업하면서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국민 일자리 침해 제보 등이 연이어 접수돼 단속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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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배달 대행 라이더로 일한 외국인 대학생 등이 무더기로 단속됐다.

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배달 대행 라이더로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등 총 7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범칙금 처분했다.

출입국사무소는 불법 유학생 라이더로부터 교통사고 피해를 봤다는 국민 제보와 유학생들이 대거 배달대행업에 취업하면서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국민 일자리 침해 제보 등이 연이어 접수돼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해 광주·전남에서만 불법 취업 외국인 78명을 적발했다.

이들 대부분은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로 광주·전남 지역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불법 배달 대행 개인사업자로 일했다.

일부 유학생은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무면허·무보험 배달 대행을 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 배달 대행을 하는 외국인들로 인해 교통사고, 뺑소니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 안전 확보와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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