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집단 마약 주도자 2명 징역형
김유아 2024. 2. 7. 12:24
작년 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질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했던 2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과 투약 장소를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마약 정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4명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 모임은 참석자 중 하나였던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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