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숙취 운전'한 20대…70대 보행자 치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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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상태로 출근길 운전을 한 20대가 70대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해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쯤 해남군 해남읍 한 타이어 매장 앞에서 운전 중 매장 입구를 지나던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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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숙취 상태로 출근길 운전을 한 20대가 70대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해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쯤 해남군 해남읍 한 타이어 매장 앞에서 운전 중 매장 입구를 지나던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해당 타이어 매장 직원으로, 출근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전날 마신 술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매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B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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