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시민"‥'대선 뒤집기' 면책특권 2심도 기각
[정오뉴스]
◀ 앵커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 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을 두고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주장해 왔는데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시민 트럼프'일 뿐이라는 건데요.
트럼프 측은 즉각 상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연방 항소법원의 판단도 1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피고인처럼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면서 "대통령 재임 때나 적용될 수 있는 면책 특권이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1월 9일)] "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얘기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면책특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현직이 아닌 전직 대통령이고 자신이 직접 후보로 나선 대선의 결과를 뒤집으려 한 시도의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까지 면책 특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제임스 피어스/연방 특별검사보] "대통령의 형사 기소 면책이 재임 기간 이후까지 연장된다고 주장한 적은 우리 나라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의회 폭동 사태 이전 주 의원과 법무부 당국자,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압박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자 대통령 재임 중의 공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판결 이후에도 트럼프 측은 "완전한 면책 특권이 없다면 대통령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즉각 상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형사 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끌고 가려는 지연 전략도 작용했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 트럼프 재판이라는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최종 판단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 현재로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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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종명 기자(pilsaho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69442_36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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