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또 기각…법원 "일반 시민과 같아"
[앵커]
재선 도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은 알려진 것처럼 '사법 리스크' 입니다.
대통령이었기에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줄곧 주장해왔는데,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송상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대선 결과를 부인하며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대통령 재임 중에 벌어졌기에 퇴임한 지금도 형사처벌 대상이 안된다며 이른바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지난달> "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말하지만 그게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면책특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기소와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을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시민 트럼프'가 됐고 따라서 면책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법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나와 재판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완전한 면책특권이 없으면 미국 대통령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재판은 연방 항소법원 전원재판부나 대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선 이후로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 역시 대선과 맞물려 정치적인 민감성이 커지면서 심리를 서두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
트럼프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하지만 대선 행보를 가로막을 법원의 결정이 당장 내려지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송상호입니다. (ssh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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