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4명 목숨 앗아간 '인천 건축왕' 징역 15년…"전세금은 그들의 전 재산"

윤용민 2024. 2. 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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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모(6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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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법정 최고형 선고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모(6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남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소유한 주택 중 191채가 경매에 넘어갈 것을 알고도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약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택중개인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일정한 사정을 고지해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보면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노인과 같은 곤궁한 처지에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그들의 전 재산"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30대 청년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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