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락사’ 용산 마약파티 주범들 1심서 징역 5년 4개월·4년 선고
[앵커]
지난해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했던 사건, 알고 보니 집단 마약파티를 벌이다가 일어났던 사고였는데요.
법원이 마약과 투약 장소를 제공한 주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사하면서 알려진 '집단 마약' 모임.
1심 재판부는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이 모 씨와 40대 남성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개월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해당 모임에서 마약을 제공하고, 정 씨는 세입자로 있던 아파트에 사람들을 초대해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소위 마약파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임을 주최해 다양한 마약류를 제공하고 스스로 사용하기까지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정 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참석자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모임이 발각됐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모두 25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마약 정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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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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