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충상·김용원 권익위 고발…"인권위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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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이충상·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권익위)에 신고했다.
33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상임위원이 인권위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날 권익위에 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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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이충상·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권익위)에 신고했다.
33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상임위원이 인권위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날 권익위에 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충상 위원은 회의 석상에서 10·29이태원참사와 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강화하는 발언 등을 하고 송두환 위원장에 대해 '73살에 위원장을 맡는 게 문제'라는 등 모욕적인 비하발언을 했다. 김용원 위원은 회의 석상에서 수차례 박진 사무총장을 비롯해 직원들을 모욕하는 발언들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들은 공개된 회의 자리에서 이뤄져 두 상임위원들이 인권위원으로 공정하고 편견없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의문이 들게 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법과 파리원칙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조한다. 그런데도 두 상임위원들은 지속적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들이 공정하고 성실하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행동강령 4조와 13조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들은 앞서 두 상임위원이 인권위 사무처를 거치지 않고 인권위 명의의 보도자료를 낸 것은 직위의 사적 이용을 금지한 인권위 행동강령 18조 위반이고, 인권 활동가 등에 대한 수사의뢰는 인권옹호 책무를 규정한 행동강령 5조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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