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 사기’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2명 보석 인용

조재현 기자 2024. 2. 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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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속이고 투자자를 모집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PICA)’ 발행사 대표 2명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다만 법원은 2억원의 보증보험 증권과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추가로 달았다.

'미술품 조각투자'라는 허위 정보를 내세워 암호화폐를 발행해 시세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와 성모씨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당우증)는 피카코인 발행사 공동대표 송모(24)씨와 성모(45)씨가 지난달 11일 신청한 보석 신청을 5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두 대표에 대해 2억원의 보증보험 증권과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주거지 제한과 접근금지, 출석보증서, 출국금지 등의 조건을 달고 “보석을 허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피카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뒤 되팔아 33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코인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때 낸 유통 계획과 운영자 등에 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두 공동대표 측은 “1년 6개월 간의 수사 기간 한 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한 적 없고, 검찰이 이희진·이희문 형제를 몰랐을 때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며 “여러 사실 관계를 법리적으로 다퉈야 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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