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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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허위 사실을 포함했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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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허위 사실을 포함했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JMS 교주 정명석과 김기순 씨 등 4명의 과거를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공개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엔 김 씨가 뜻을 거스르는 신도가 있으면 다른 신도들을 시켜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가동산 측은 김 씨가 이미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살인범처럼 묘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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