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 사기죄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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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오늘(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2살 남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 5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는 공동주택 563채, 액수로 453억 원에 달하지만, 오늘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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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오늘(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2살 남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 5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각각 징역 4년에서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191명, 피해 액수는 148억 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 씨는 주택 2천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며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남 씨 일당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의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는 공동주택 563채, 액수로 453억 원에 달하지만, 오늘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습니다.
나머지 305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는 추가로 기소돼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백여 채를 보유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5월 사이에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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