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강간·감금 후 택시비까지 뜯은 40대, 2심서 형량 늘어

오미란 기자 2024. 2. 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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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중생을 상대로 수차례 몹쓸 짓을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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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징역 17년…"원심 형 너무 가벼워 부당"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일면식 없는 여중생을 상대로 수차례 몹쓸 짓을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보호관찰 등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해 5월15일 밤 11시17분쯤 제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흉기를 품은 채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건물에 사는 중학생 B양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 들어갔다.

A씨는 B양을 넘어뜨린 뒤 현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B양을 성폭행했다. 이튿날 새벽에는 흉기를 든 손으로 B양을 자신의 주거지까지 끌고 가 또다시 성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51분쯤 B양의 어머니를 통해 4만원을 송금받고 나서야 B양을 풀어 줬고, 오전 11시36분쯤 흉기를 품은 채 택시를 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옛 연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행인에게 택시비를 뜯으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옛 연인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지만, 이 부분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판단됐다.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은 형량을 두고 다퉜다. A씨는 거듭 선처를 호소해 온 반면, 검찰은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범행이 중대한 점, 피해자가 어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 끝에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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