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본 비밀번호로 이웃 빌라 여성집 11차례 드나든 10대 체포

최대호 기자 2024. 2. 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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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빌라에 사는 여성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제 집처럼 드나든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19)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B씨 빌라 옆 빌라에 거주하던 A씨는 B씨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본 뒤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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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적 목적 판단…구속영장 신청 검토
ⓒ News1 DB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이웃 빌라에 사는 여성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제 집처럼 드나든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19)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5분쯤 안양시 동안구 소재 빌라 B씨 집에 몰래 들어가는 등 지난해 8월 30일부터 이날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A씨는 귀가하던 B씨가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당시 A씨는 하의를 벗은 채 B씨 집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건물 계단 쪽으로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B씨 빌라 옆 빌라에 거주하던 A씨는 B씨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본 뒤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욕구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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