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지역 출신 인권변호사 '한승헌' 도로명 변경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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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은 기존 도로명 '보한길','보한1길', '보한2길'을 '한승헌길'로 변경하는 도로명 변경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주소사용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20일간 의견수렴 후 진안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심의 결과 공고 및 신청인통보, 주소사용자 과반수 서면동의, 결과에 따른 고시(공고) 절차를 거쳐 기존 도로명 존치(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 또는 도로명 변경(한승헌길, 한승헌1길, 한승헌2길)이 결정되고, 주소사용자의 4/5이상 동의 시 서면동의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는 생략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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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은 기존 도로명 '보한길','보한1길', '보한2길'을 '한승헌길'로 변경하는 도로명 변경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주소사용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보한길','보한1길','보한2길'은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보한마을의 행정지명과 일련번호를 합성해 만들어진 도로명이며, 변경안으로 제출된 '한승헌길','한승헌1길','한승헌2길'은 안천면 노성리 출신의 인권변호사 故한승헌 前감사원장의 이름을 반영했다.
도로명 변경 신청은 해당 주소사용자(세대주, 건축물대장상 건물소유자, 민법·상법에 따른 법인 대표자, 사업자등록 명의자, 건물 등기부상 소유자, 외국인 등록을 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시 접수가 가능하다.
의견제출은 해당 도로명의 주소사용자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내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20일간 의견수렴 후 진안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심의 결과 공고 및 신청인통보, 주소사용자 과반수 서면동의, 결과에 따른 고시(공고) 절차를 거쳐 기존 도로명 존치(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 또는 도로명 변경(한승헌길, 한승헌1길, 한승헌2길)이 결정되고, 주소사용자의 4/5이상 동의 시 서면동의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는 생략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 변경은 각종 공적장부(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건축물대장,농지대장 등)의 주소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이니 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 주소사용자 및 주민 분들의 많은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황영 기자(=진안)(hy66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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