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락사’ 용산 집단마약 모임 주도자 2명, 1심서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마약을 투약한 뒤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한 2명이 7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 등 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해당 모임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 등 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모임 주최자인 이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별도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이들과 함께 모임을 계획한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세 명에게 공동으로 추징금 76만원도 선고했다.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해당 모임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른 참가자 2명은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14층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세입자인 정 씨가 모임 장소를 제공했으며, 대기업 직원인 이 씨가 이태원 클럽에서 마약을 직접 구입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있던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사망하면서 알려졌다. 모임에 참석한 이들은 ‘헬스 동호회’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마약 집단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에선 주사기와 성분 미상의 알약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A 경장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부검 결과 A경장도 사망하기 전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빙에 갇혀 얼굴만 내민 범고래들…日 “구조 불가능” (영상)
- “난 소년이니 풀려날 것”…‘신림 흉기난동’ 모방 10대의 최후
- “비린내 지긋지긋”…생선조림 가게 운영 남편 10년간 구박한 아내 [e글e글]
- 유효슈팅 ‘0’ 참패에도 웃은 클린스만…외신도 지적하자 ‘발끈’
- “나라 지키느라 고생한다”…軍 장병에 흑오겹살 서비스 준 막창집
- 안철수 “의대 증원 찬성…기피문제 해결 안하면 피부과 2000개 생겨”
- 이재명 “위성정당 창당 사과…與 반칙에 대응할 수밖에”
- 홍준표 “축구협은 막대한 돈 들여 외국 감독들만 데려오려 하나?”
- 클린스만 “사퇴 의사 없다…한국 돌아가 대회 분석-보완”
- 한돈이라더니 군인 밥상에 수입산 돼지고기가…2년간 400톤 속여 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