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로 명예훼손"…넷플릭스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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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 방영과 관련해 아가동산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7일 협업마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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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제작물의 명예훼손성 여부가 쟁점
1심 "원고 청구 모두 기각"…패소 판결
상영금지 가처분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 방영과 관련해 아가동산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7일 협업마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짧게 주문을 낭독했다.
앞서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씨에 관한 허위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작에 관여한 MBC와 조성현PD 등을 상대로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아가동산 측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김씨의 살인 혐의가 유죄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은 고발성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라며 '공익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월드와이드가 독점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와 조PD에게 낸 가처분은 기각했다.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본사 및 한국 법인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상영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0일 심문을 진행하고 종결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측의 불법 공동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3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었다.
재판 진행 상황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은 언론사가 아닌 OTT(Over The Top)플랫폼 등 상업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에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됐을 경우 배포 및 방영 금지를 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변론 당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일반 언론사 상대 사건과는 너무나 판이한 사건"이라며 "(OTT 등 상업회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적당한 처분이 무엇이냐는 확고한 법리가 없다"고 난감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심문 이후 상영·방영 금지가 되는 것과 명예훼손 사이 적당한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양측에 필요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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