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의혹' 이성만 불구속 기소…정당법 등 위반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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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또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12일 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인 인천 부평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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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박승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4월 이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 사건에서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을 불법 제공하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으로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 등 합계 1100만원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12일 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인 인천 부평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5월 이 의원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각됐다. 이후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리지 않는 8월 국회 회기 중단 기간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같은 시기 윤 의원은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22일 윤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송 전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도 이 의원에 대한 처분은 보류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올해 초 이 의원을 재차 소환한 뒤 이날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달 31일 기소된 윤 의원과 강 전 감사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1년8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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