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다이빙 수강생 사망' 사고 막지 못한 강사 금고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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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수중호흡기 없이 잠수) 안전 사고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아 물에 빠진 수강생을 숨지게 한 강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안전 사고 예방의 1차 책임이 있는 강사 A씨는 다른 수강생 1명을 '다이빙 짝'(버디)으로 지정만한 뒤 다른 일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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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실내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수중호흡기 없이 잠수) 안전 사고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아 물에 빠진 수강생을 숨지게 한 강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7일 402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프리다이빙 수영강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시설 위탁 운영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10일 오후 광주 서구 모 실내수영장 내 프리다이빙 구역(수심 5m 다이빙 풀)에서 입수한 수강생인 30대 여성 C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C씨는 강사 A씨와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있다가 홀로 프리다이빙 연습을 했다. 안전 사고 예방의 1차 책임이 있는 강사 A씨는 다른 수강생 1명을 '다이빙 짝'(버디)으로 지정만한 뒤 다른 일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영장 주변에는 안전 관리 요원 역시 없었다.
이후 16분여 만에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열흘여 만에 숨졌다.
재판장은 '숨진 C씨의 성별조차 몰랐다'는 다른 수강생의 진술로 미뤄 짝이 해야할 일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은 점, 짝이 된 수강생의 이수 경험이 없는 점, 숨진 C씨가 10분 넘게 구조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강사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해당 시설을 광주도시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B씨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장은 법령 미비로 안전 요원 배치가 의무가 아니더라도 과실이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가 도시공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을 때 수립한 안전 관리계획 세부 내용에는 안전 요원 배치 방안도 담겨 있고, 프리다이빙의 위험성 등에 비춰 안전 요원을 둬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가정이지만 안전 요원이 배치됐다면 C씨의 이상 상태가 조금이라도 빨리 감지되거나 일찍 발견될 수도 있었다. A·B씨의 과실과 C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진 C씨는 이튿날 다른 지역 환자 5명에게 간장·신장·췌장 등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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