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등 40곳 유학생 관리 부실로 '비자 제한' 제재

신하영 2024. 2. 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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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등 40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로 '비자발급 제한' 제재를 받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자발급 제한 대학에는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한다면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며 "인증 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 제공, 한국 유학을 홍보하는 데에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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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학생 18.2만명…불법체류율 등 높은 대학 제재
어학연수과정에 금오공대·용인대·목포대·창원대 등 포함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동덕여대 등 40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로 ‘비자발급 제한’ 제재를 받게 됐다.

2004년~2023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유입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1년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국제화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학별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 △언어능력 △학업·생활지도와 만족도 등을 평가, 관리가 우수한 대학에는 인증을 부여한다.

예컨대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이 2% 미만이거나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유학생이 전체의 50% 이상인 대학이 인증을 받게 된다. 신입생 기준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받으면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입국 유학생 수는 약 18만2000명으로 전년(16만7000명)보다 1만5000명 늘었다.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 중 인증받은 대학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다만 1년 단위로 교육부가 점검을 벌여 지표가 악화될 경우 인증 대학에서 탈락할 수 있다. 올해 인증 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다.

반면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불체율)이 높거나 어학능력 기준 충족자가 미달한 대학은 비자발급 제한을 받게 된다. 학위과정의 경우 불체율 8~10% 이상이면, 어학연수과정은 불체율 25~30% 이상이면 비자발급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총 40개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 제재를 받게 됐다. 학위과정에서는 남부대·위덕대·중앙승가대·한신대·수원대·예원예술대·전주대·고신대·금강대·한라대 등 20곳이, 어학연수과정에선 순천향대·금오공대·동의대·용인대·동덕여대·목포대·상지대·예원예술대·유원대·창원대·초당대·한라대·총신대 등 20곳이 비자발급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이들 대학의 비자발급 제한 조치는 오는 2학기부터 적용되며 유효 기간은 1년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자발급 제한 대학에는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한다면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며 “인증 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 제공, 한국 유학을 홍보하는 데에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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