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체 61.9%가 '늘봄학교 전면 도입 반대'

최인 기자(=전주) 2024. 2. 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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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교직원 가운데 61.9%는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대한 교육주체 4만 2천여 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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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교육주체간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 존재... 사회적 합의 거쳐서 대대적 재검토해야"

학부모와 교직원 가운데 61.9%는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대한 교육주체 4만 2천여 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육부는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주체와의 충분한 논의나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5일 간 4만 2천1명의 교육 주체(학부모, 교직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총 4만2천1명으로, 초등학교 학부모 37.3%, 초등학교 교원 26.4%, 교육행정직원 14.4%,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학부모 8.9%, 돌봄공무직원 5.2%,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교원 3.9%, 기타 3.8% 순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늘봄학교 전면 도입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9%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반면, 초등학교 학부모는 도입 찬성 49.6%, 도입 반대 36.3%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와 나머지 교육 주체 간 늘봄학교 도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늘봄학교가 도입된다면 관리 책임은 누가 맡아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5%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답했다. 그 다음은 돌봄공무직 21.5%, 제3의 모델 15.3%, 교원 14.2% 순이었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교육주체 간 업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32,879명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78.3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교육행정직의 경우 96.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미 학교 현장은 교육주체 간 갈등이 팽배한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늘봄학교의 전면도입으로 인해 모든 교육주체는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 교육주체 중 누구의 업무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8,338명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43.8%가 ‘교원’이라고 답했다.

초등학교 교원은 86.9%가 교원이라고 응답했으며 돌봄공무직은 83.8%가 돌봄공무직을, 교육행정직은 70.2%가 교육행정직이라고 답했다. 즉, 교원과 돌봄공무직, 교육행정직은 늘봄학교 도입으로 자신들의 업무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늘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후, 예산과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3%인 34,550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늘봄학교는 교육주체 간 의견 대립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을 희망하는지,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교사 역할 배제에 동의하는지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주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 중 그 어떠한 것도 충족되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학부모, 초등학교 교원, 교육행정직, 돌봄공무직원 등 이해관계와 입장은 저마다 다른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학교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늘봄학교 전면 도입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해 다양한 교육주체들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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