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뚝 떨어진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점검 강화하자 반등

세종=손덕호 기자 2024. 2. 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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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여를 받는 기간 중 다시 취업한 경우가 30%를 넘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은 30.3%를 기록했다.

재취업률이 떨어진 이유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업급여 혜택을 높인 점이 꼽힌다.

고용부는 재취업률이 30%로 오른 데 대해 구직급여(실업급여) 본연의 기능인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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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입사 지원하거나
면접·채용행사 참석, 2022년 42.7%→2023년59.1%
지난달 25일 대전 서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실업급여 수급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여를 받는 기간 중 다시 취업한 경우가 30%를 넘었다고 7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내내 20%대였다가 7년 만에 다시 30%대를 회복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은 30.3%를 기록했다. 2008년에 역대 최고인 38.8%를 기록했고, 2016년엔로 30%대를 유지했다. 2017년부터 20%대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업 인정을 간소화하면서 줄곧 20%대에 머물렀다. 재취업률은 2019년에 25.8%로 가장 낮았다.

재취업률이 떨어진 이유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업급여 혜택을 높인 점이 꼽힌다. 2019년 10월 실시된 실업급여 확대 정책으로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됐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었다.

실업급여 하한핵은 최저임금의 80%다.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지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할 때 받은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2022년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의 27.9%, 하한액 적용자의 38.1%가 일할 때 받았던 세후 근로소득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실업급여는 180일만 일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과 실업을 짧게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도 있다.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22년 기준 10만2321명에 달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고용노동부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으려 2022년에 연 1회 실시한 특별점검을 지난해에는 2번 했다. 기획조사도 활성화했고, 4대보험 공단, 국세청 등과 정보 연계를 확대해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 활동을 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입사 지원, 면접 참석, 채용행사 참석 등 수급자가 직접 일자리를 찾는 활동을 한 비율이 2022년 42.7%에서 지난해 59.1%로 크게 증가했다.

고용부는 재취업률이 30%로 오른 데 대해 구직급여(실업급여) 본연의 기능인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을 인정하는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재취업 지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7월 열린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지 않도록 개편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더 활발히 구직활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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