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일 ‘운명의 날’… 법정구속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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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8일 오후 열린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에게 같은 형이 유지된다면 법정구속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 전 장관이 현재 뚜렷한 직업이 없다는 점도 법정구속 가능성을 키운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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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실형땐 법정구속 원칙”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8일 오후 열린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에게 같은 형이 유지된다면 법정구속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7일 “2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의 마지막 판단으로, 실형을 선고한다면 법정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리 적용 등만을 재판 대상으로 삼고, 사실관계는 판단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뒤 법정구속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현재 뚜렷한 직업이 없다는 점도 법정구속 가능성을 키운다. 지난해 2월 1심 판결 당시 수감 중이었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라는 점도 법정구속 판단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정구속은 다양한 요건이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장에게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던 최 씨 사례 등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아들이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허위 인턴 증명서, 딸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허위 경력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고, 1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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