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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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이미지)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건에 대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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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이미지)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건에 대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관련 선거운동이 금지된 상태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홍콩의 한 금융사 직원이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 이사’와의 영상통화에 속아 2억 홍콩달러(약 342억 원)를 송금하는 사기를 당하는 등 국내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악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포함한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 선거운동, SNS상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유포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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