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돈봉투 수수’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정선형 기자 2024. 2. 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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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성만(사진) 무소속 의원을 7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현직 의원을 기소한 것은 이 의원이 윤 의원에 이어 두 번째이고, 수수 혐의로 기소한 사례는 이 의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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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성만(사진) 무소속 의원을 7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2회에 걸쳐 불법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현직 의원을 기소한 것은 이 의원이 윤 의원에 이어 두 번째이고, 수수 혐의로 기소한 사례는 이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은 “그 밖의 금품수수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지난해 6월에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발됐고, 같은 해 8월에는 비회기 중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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