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수수 혐의’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공태현 2024. 2.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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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들 중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7일) 이 의원에게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천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은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은 최대 20명으로 지목돼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의원을 기소하며 "그 밖의 금품수수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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