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자 확대…18세 → 15세 이후

김우준 2024. 2.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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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제공되는 자립수당과 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만을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원 사각지대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8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18세 전 보호종료된 사람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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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제공되는 자립수당과 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책 수혜 대상을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만을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아동 연령 상한인 18세가 될 때까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가정을 대신해 자립을 지원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8세가 되기 전에 원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청소년쉼터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된 경우는, 18세가 되어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원 사각지대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8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18세 전 보호종료된 사람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복지부는 법 개정에 따라 시행일인 오는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되면 자립수당 등 지원을 5년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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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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