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 테두리 안으로… 부당이득 50억 이상 땐 최고 무기징역

김경렬 2024. 2. 7.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사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1월 중 가상자산 관련법 입법예고 종료
내달중 불공정거래 조사·제재에 관한 업무규정 제정예고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조직 신설…검사·조사 인프라 구축
<연합뉴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사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시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맡긴 예치금은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지난 9일 신설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