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돼지 맛집이라더니 속았다"…입소문난 'SNS 핫플'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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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거나 제주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 업체들이 적발됐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8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맛집으로 알려진 제주시 D·E·F·G 업체는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한다고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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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거나 제주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 업체들이 적발됐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8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원산지표시 위반 5건(혼합판매 1·거짓 표시 2·미표시 1·표기방법위반 1),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원산지 거짓 표시)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A 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기된 10㎏짜리 레드향 상자 50개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한 뒤 유통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B·C 업체는 음식을 만들 때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했는데, 마치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해 적발됐다. 적발 당시 두 식당은 각각 중국산 고춧가루 12㎏과 9.6㎏을 보관하고 있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맛집으로 알려진 제주시 D·E·F·G 업체는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한다고 표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가브리살, 항정살 등 특수부위는 '제주산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반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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