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 나와도 청년 자립수당 받는다…5년간 월 5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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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도 18세가 되면 5년간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18세가 되기 전 아동이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 생활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 상 시설에 입소하면 보호가 종료돼 정부의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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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대상 '18세 이후 보호 종료'에서 '15세'로 확대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도 18세가 되면 5년간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립준비 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에 한해 실시됐다. 18세가 되기 전 아동이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 생활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 상 시설에 입소하면 보호가 종료돼 정부의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법 시행일인 오는 9일부터는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가 끝난 아동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 시행일인 9일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15세 이상 아동은 법이 당연 적용된다. 법 시행일 전 보호 종료된 아동이더라도 오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자립지원 대상자가 된 아동은 18세가 되는 때부터 5년간 자립 지원 정책 대상자가 된다. 올해 기준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고,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사례관리 등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는 18세부터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릴 계획이다. 법 시행일 이전 보호가 끝난 아동과 관련해선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아동을 선제 발굴해 자립수당 신청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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