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2027년까지 지역사업에 94조원 투자...지역경제 활력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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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들이 오는 2027년까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등 지역사업에 약 94조원을 투자한다.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을 검토하고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상반기에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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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지방공기업들이 오는 2027년까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등 지역사업에 약 94조원을 투자한다. 지방공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대책은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행앙부는 설명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101.0%)은 국가공기업(250.4%)이나 민간기업(122.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올해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조 25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17조5000억원의 초기 예산 대비 3조1000억원(18.2%) 증가했다.
나아가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73조5000억원(연평균 24조5000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지지체 출자 유도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을 확충한다.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 한도가 증가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서다.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공사채 발행 심의 시 지자체 대행사업의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공기업이 재무부담 완화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사업비가 20%이상 증가하거나 또는 사업 지연이 3년 이상일때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을 예비타당성심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와 같은 유사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 30%이상, 사업지연 4년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돼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할 수 있고 신속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수 있게 된다.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령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지역 항로에 지방공기업이 투자해, 연안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서해5도 등 섬 주민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을 검토하고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상반기에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라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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