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전문대학 20곳, 2학기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권형진 기자 2024. 2.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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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과 대학원대학을 포함해 20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2학기부터 1년간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인증심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대학에는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학위과정에서는 대학 10곳, 전문대 8곳, 대학원대학 2곳이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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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무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심사 결과 발표
어학연수 과정도 20곳 비자 발급 제한…2학기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에서 지난해 11월9일 열린 '아주 인터내셔널 데이'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각국의 국기와 전통의상을 입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전문대학과 대학원대학을 포함해 20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2학기부터 1년간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결과는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인증심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위과정에서는 대학 108곳, 전문대학 12곳, 대학원대학 4곳 등 134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어학연수 과정은 대학 85곳, 전문대학 4곳, 대학원대학 1곳 등 90곳이 인증심사를 통과했다.

인증 대학이 학위과정은 전년 120곳보다 14곳, 어학연수 과정에서는 전년 75곳보다 15곳 늘었다. 건국대 등 대학 15곳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 대학원대학 3곳은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인증대학에는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부 제공

반면 미인증 대학은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어학능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 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한다.

실태조사를 거쳐 학위과정에서 20곳, 어학연수 과정에서 20곳이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학위과정에서는 대학 10곳, 전문대 8곳, 대학원대학 2곳이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어학연수 과정에서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은 일반대 13곳, 전문대 6곳, 대학원대학 1곳이다.

예원예술대, 한라대, 동원과학기술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 4곳은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 모두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유학 비자가 불법취업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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