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7세 보호 종료 아동도 자립 지원…개정 아동복지법 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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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는 수당 등 각종 정책의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9일부터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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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는 수당 등 각종 정책의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9일부터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정부는 그간 18세가 될 때까지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 종료 후 5년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자립정착지원금,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체계는 18세가 되기 전에 원가정이 아닌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등 아동복지법이 아닌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했다는 이유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8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됐고, 복지부는 지원 대상 연령을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확대해 이들이 18세가 되는 날부터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지원 기준이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정해진 이유로는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가 된 경우까지로 지원을 확대하면 아동보호체계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고, 경제활동인구(15∼64세) 기준 시작 연령이 15세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라도 각종 지원은 자립을 앞둔 18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기 취업이나 대학 진학 등의 사유가 있으면 18세 이전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가 지원체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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