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배기관 환경미화원 아닌 하늘 향하게 설치해야

홍준석 2024. 2.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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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청소차 배기관을 환경미화원이 아닌 공중으로 향하게끔 설치해야 한다.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보호장구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경기 수원시와 경남 함양군 등 기초자치단체 11곳에서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한 청소차를 운영 중인데, 차량 성능에 문제가 없고 환경미화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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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안전 지침서 개정…보호장구는 '최상의 기능' 확보해야
수평형 배기관(왼쪽)과 수직형 배기관(오른쪽)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앞으로는 청소차 배기관을 환경미화원이 아닌 공중으로 향하게끔 설치해야 한다.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보호장구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지침서는 청소차 배기가스가 차량 뒤편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 건강을 해친다는 점을 고려해 '후방 수평형' 배기관을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의무화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 운전원은 각각 122.4㎍/㎥와 100.7㎍/㎥의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된다.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1.3∼1.6배 수준이다.

배기관을 개조해야 하는 청소차는 전국에 3천600여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기관 개조에 드는 비용은 1대당 250만∼300만원 정도다.

현재 경기 수원시와 경남 함양군 등 기초자치단체 11곳에서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한 청소차를 운영 중인데, 차량 성능에 문제가 없고 환경미화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지침서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조끼와 우비 등 보호장구에 대해 '인증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규격품을 사용하려면 최상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안전조끼와 우비에 유럽 국제안전규격을 적용하다 보니 적합한 제품을 제때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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